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에 이른다.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다음 달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상이하다.
만약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1일부터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를 드디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