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 22일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 22일 시행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오는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며, 따라서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등 25개 은행이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하여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