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2일(화) 14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까다롭고 예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었다.

심의 시 최소 기준을 규정한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제정(예규)도 함께 추진 중이며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예술 장르, 직무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기준 신설

예술인 중에는 하나의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있지만 방송,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인도 다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라는 하나의 예술 장르에 종사하는 예술인 중에도 작곡, 작사, 가창, 연주 등 여러 개의 직무를 모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점수 환산 및 합산 규정을 신설하였다.

◆문학, 미술, 영화 등 장르별 세부기준 완화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기준도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했다. 문학 분야의 경우 시, 소설 등 세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동안 5편’의 실적을 요구했던 규정을, 소설, 평전 등 작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장르의 경우 ‘5년 동안 1편’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담았다. 미술 분야의 경우 발표 매체를 종전의 ‘관련 잡지 등’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매체’로 확대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또한, 영화를 제작한 후에도 영화상영관 등을 통해 상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뿐 아니라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그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신진 예술인에 대한 심의 규정 마련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에서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법령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신진 예술인 등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이정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세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을 소개한다.

이후 윤봉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배인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선임이사,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양재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