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자료 제출의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에‘ 선지원(1개월, 1회)’ 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사항 즉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아동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소득기준은 기존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120∼150% 이하’를‘185%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기준 통합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 가구 196만원), 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245만원)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4인 가구 309만원)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발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신청·접수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300→500만원 이하)한다.
또한,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사실조사서)으로 확인대체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사유 동일시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
‘15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반영·시행(2.5.)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