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올 하반기 중에는 ‘자문형’에도 시범적용 추진

오는 7월부터 말기암환자의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도 가정 전문 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7월 중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 하반기 중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 중에 있다.

또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과 서비스 이용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