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아동분야 첫 중기 계획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는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 4개 영역과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놀권리 헌장을 선포한다.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를 기반으로 아동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도 가정·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에서 위해 요인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또 아동과 관련해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정책 영역별 중 개선이 시급한 결과(outcome)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약 4조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정책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평가·공개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2017년에는 약 3년간의 기본계획 이행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대책 수립시 근간이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