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위 결정…생존자는 1인당 1000만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희생자 1인당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국비는 1인당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로지원금이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약 2억 5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등 과거 재난사고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로 희생자 1인당 5000만 원씩(생존자는 1000만 원) 추가로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로지원금은 희생자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서 지급하는 국민성금 약 2억 5000만 원과 국비 5000만 원 등 총 3억원(생존자는 6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은 특별법상 배상금 지급 절차에 준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배상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지급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배·보상 지원단에서는 피해자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안산·인천 등에 현장 접수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위로지원금 지급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국민성금 및 국비) 등 세월호 피해자들이 지급받게 되는 배·보상금의 지급 규모가 모두 확정됐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억 2000만 원과 국민성금 2억 5000만 원, 위로지원금 5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국가와 모금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 6000만 원과 국민성금 2억 5000만 원, 위로지원금 5000만 원 등 총 10억 6000만 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000만 원에서 9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성금과 위로지원금(국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배상 신청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전체 배·보상 규모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