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 1000만원 지원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현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현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책본부는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시설 이용료 등도 정부가 화장시설 등에 사망자 1명당 100만~300만원 수준의 실비를 지급해 사망자의 유족이 별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가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게 된다.

다만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된다.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장례비용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