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명은 행정제재 감면 등 혜택…정치인·공직자 등은 제외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 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고 정치인 및 공직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도 모두 배제됐다.
다만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됐다.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은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 등을 감면하고 해제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했다.
입찰담합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2008곳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됐다.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했다.
다만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에 따른 처분을 제외해 해제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했다.
고령·신체장애·부부수형·중증환자·외국인 등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불우 수형자의 경우도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함으로써 민생사면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
취업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과된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감면했다.
정부는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했다.
※ 특별사면 조치내역
문의 : 법무부 형사기획과 02- 2110-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