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및 급여 확대,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상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2013년 장애 1급에서 장애 2급까지 확대하고 추가급여량을 확대했으며 올해 6월에는 장애 3급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지난해 32개 시군구, 2100명에서 올해는 78개 시군구, 7600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낮 시간 동안의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과 심야시간(22시∼06시)의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순회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추진,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장애인 울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감사원이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와상사지마비 1인 가구 활동지원서비스’를 폐지하라 했다고 보도했다.
또 복지부도 지난해 10월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3시간 외에 추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이 법을 근거로 제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2항에 의거,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목적은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사회보장급여의 유사, 중복, 편중, 누락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이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의 ‘와상사지마비 1인 가구 활동지원서비스’를 폐지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없이 신설·변경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재검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관계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