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當한 日本政府의 朝鮮學校 差別政策 根絶을 要求하는 記者會見

-在日朝鮮學校에도 補助金을 支給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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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2일(화) 15:00-16:00까지 외국인 기자클럽(FCCJ)회견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통지”와 “보조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고 在日조선학교에도 다른 학교와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전국 조선학교의 교사 학생 인권단체 학부모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전국 조선고급학교 교장회 회장 겸 東京 중고급학교 교장(愼吉雄), 재일조선인 인권협회 사무국장(김우기), 재일 코리언 어린이 지원 네트워크 사무국 西東京 조선제일초중급학교 어머니회(韓英淑)들이 참가하고 학생으로 RI YONG GI 학생, HYON SU HYANG 학생들이고 통역은 藤岡美惠子씨이고 FOO CHOO WEI씨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회(FOO)는 이번 문부성 통지에 관한 조선학교 교사 보호자 학생 관계자들이 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교장 愼吉雄씨를 소개했고 회견에 들어갔다.

신회장은 나는 재일 조선인 2세다. 학생들은 4세대이고 선생과 보호자는 3세대이다.

나는 조선학교에서 배우고, 교사가 되어 45년간, 교장이 되어 4년째 되었다.

문과성은 지난 3월 29일 조선학교에 대해서 부당한 통지를 했다.

그동안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조일관계가 악화된 정치적 상황 반영으로 보이는 일본 문부과학대신(馳浩)명으로 일본의 조선학교가 있는 北海道와 1都 2府 24개 縣 지사들에게 조선학교에 보조금 교부에 관한 유의점에 대해서 통지서를 냈다.

그 내용은

“조선학교에 관계한 보조금 보조에 대해서는 국가로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각지방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법령에 기초하여 각 지방 공공단체의 판단과 책임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선학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정부로서는 북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인 조선 총련이 그 교육을 중요시하고 교육내용, 인사 및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각 지방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조선학교 운영에 관한 상기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위에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선학교에 관계한 보조금의 공익성, 교육진흥상의 효과 등에 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보조금의 취지, 목적에 준거한 적정하고 투명성 있는 집행의 확보 및 보조금의 취지 목적에 관한 주민에의 정보제공의 적절한 실시를 부탁한다. 또한 본 통지에 관해서는 역내의 市 區 町 村 관계 부국에 대해서도 주지시켜 주길 아울러 부탁한다. 더욱 본 통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성과도 협의가 끝났다는 점도 첨가한다.”

내용을 알리고 일본의 식민지시대 조선인이 강제 징용되어 일본에 와서 살게 된 경위 설명에서부터 그 동안의 억압과 차별들을 언급하고 조선인도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고 일본에 대대로 살고 있는 현민임을 밝히면서 모든 각종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조선인 학교에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문부성의 부당한 통지는 철회되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호소했다.

참고로 “문부성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체에의 통지는 전대미문의 차별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조선학교 대표자들의 담화를 옮긴다.

김교장은 어제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를 인가하고 있는 都道府縣 知事들에 대해서 “조선학교에 관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해 유의점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통지를 문부대신(馳浩)명의로 발송한 것에 대해 오늘 보호자를 비롯하여 조선학교의 대표들의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는 자민당 내에 있어서 “북조선에 의한 핵실험과 미사일의 발사”와 소위 “납치문제에의 대응”등으로 “조선학교에의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불합리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속에 발송되었다는 것이 명확하다.

본래 “납치”나 “핵”“미사일”등의 외교 안보문제와 조선학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문제시하고, 조선학교, 아동생도만을, 본래 각 지방자치체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는 보조금 교부에 일부러 “유의”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통지를 발송한 것은 매우 정치적, 차별적 조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문부과학성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제도 적용에서 제외한 것에 이어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조선학교 아동생도들에의 전대미문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격하게 분노하고, 단호히 규탄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생도들은 일본에 의해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한 일본에 살게 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조선 동포들의 자손이며 일본에 영주하고 일본의 아동들과 손잡고 朝日 우호 친선의 다리가 될 귀중한 존재이다.

또한 조선학교의 보호자들이 일본국민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을 주관한 특히 2020년 東京 올림픽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인 문부과학성이 아동들의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침해하고 민족 차별을 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결코 용서할 일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등도 조선 고교의 “취학지원금”제도 적용 제외는 차별에 해당함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체에 대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제공의 재개 혹은 유지를 요청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들은 安倍정권과 문부과학성이 이번에 부당한 통지를 조속히 철회하고 조선고급학교생도들에의 “취학지원금”제도 적용제외 등 조선학교 아동 생도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들은 지방자치체가 이번의 부당한 통지에 양식을 갖고 대처할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계기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와 조성이 개선될 것을 간절히 바란다.

(전국 조선 학원 이사장 일동, 전국 조선 고급학교 교장회, 조선학교 전국 어머니회 연합회)

2016년 3월 30일

이어 김우기씨는 안녕하십니까? 제일조선인 인권협회의 김우기 입니다. 라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했다.

먼저 지방자치체에 의한 조선학교에의 조성금 지급 역사에 대해서 말하겠다.

각 자치체에서 조선학교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대강 1970년대 이래이다.

이것은 1965년 문부성이 조선학교를 각종학교(miscellaneous school)로서 조차 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체가 조선학교에의 민족교육의 공익성을 인정해 각종학교로서 인가했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조선학교에의 보조금액은 모든 자치체에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2009년도까지의 단계에도 평균하면 일본의 공립학교의 약 1/10이고, 사립학교의 약 1/3이라는 매우 소액이었으나 조선학교 운영을 위해 귀중한 재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이래 보조금정지 상황 알림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황이 급변한 것이 2010년도 이래의 일이다.

왜냐면 일본 정부는 소위 납치문제 진전이 없는 것 등, 일본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2010년도부터 실시한 “고교수업료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 만을 제외한 것에서 부터이다.

예를 들면 당시의 東京都知事(石原愼太郞)는 소위 납치문제를 이유로 大阪府知事(당시 橋下)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관계가 있는 조선총련과의 관계를 이유로 조선학교에의 보조금을 정지했다.

바로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이 지방자치체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초래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위로 조선 제재의 일환으로서 보조금정지의 지도 조언을 문부성이 강하게 요구해 온 자민당에서의 압력이 가해지고 이번의 통지가 발송된 것이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춰보면 민족적 마이노리티(사회적소수자)가 자신의 문화 언어를 향유 사용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하고 일본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도 모든 사람들의 교육권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가 1979년에 비준했던 사회보장 조약 13조에는 “이 규약의 체약국”은 교육에 대해서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한다“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eallcation)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권은 동 규약 2조2항에 있어서 “인종, 피부의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의견 그 외의 의견….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애도록 행사되는 것을 보장한다.(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quarantee that the rights enunciated in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선학교가 일본정부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조선총련과 연결이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다름에서 생기는 국가 간의 외교문제나 정치적 대립을 이유로 꺼내들고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동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으로 해서 더욱 국련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2013년 “고교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학교 제외에 대해 “차별이다”which constitutes discrimination)라고 엄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더욱 국련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2014년 총괄소견에서 각 자치체에 의한 조선학교에의 보조금의 정지가 “교육권을 방해하는 법 규정”that hinder the right to education)이라고 지적한 뒤에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체에 대해 조선학교에의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고 또는 유지하도록 촉구할 것(to invite local governments to resume or maintain the provision of subsidies to korean schools)을 권고했던 것이다.

배포한 자료에 국제 인권기관에서 냈던 조선학교에 관한 권고 일람표를 참조해 달라. 또한 일람표 맨 위에 있는 권고는 전부 31 있는 권고 속에 4개만이 지정되었다.

“특히 중요한 권고(Recommendations of particular importance)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권고를 실시하기 위해 취한 조치, 즉 자치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급을 재개 유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2017년 1월말까지 국련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연 일본 정부는 내년에 어떠한 보고를 국련에 하게 될 것일까요?

이번 통지는 일본정부가 順守할 의무가 있는 국련 권고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의 재개, 유지를 적극적으로 촉구 통지를 각 자치체에 내야 하는 것이다.

제2차대전시 미국과 카나다에 있어서 일계인 강제 수용에 앞서 일본인 학교가 강제 폐쇄된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정치, 외교적 이유에 기초한 조선학교에의 차별적 조치는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가는 확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은 “조선학교 해체”를 해이트 스피치 데모에서 함성으로 주장하는 레이시스트(인종차별주의)와 똑 같은 것이다.  결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일본 조선인 인권 협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일각이라도 빨리 “고교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학교 제외를 멈추고 지방자치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의 재개, 유지를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西東京어머니회 대표(한영숙)는 초급부 6학년 아동을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는 보호자이다.  아동 학생의 보호자 어머니를 대표해서 나왔다.

우리들 보호자들은 점점 헤이트 스피치가 재일 조선인에 대해 끊이지 않고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일본 사회에서 아동학생들이 조선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우게 함으로서 조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보호자의 마음에 담긴 조선학교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일본의 지방자치체에서는 적으나마 조선학교에 대해 교육 보장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생긴 이래 한번도 조선학교에 대해 전향적 긍정적으로 교육보장을 실시한 일이 없다고 본다. 조선학교는 생도들과 보호자들이 볼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장소이다.

이번에 문부과학성이 낸 통지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부당한 문부성의 통지를 즉시 철회하고 정부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 보장에 관한 전향적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東京 조선 중고급학교 3년 이용기 학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교무상화 재판에 더해서 우리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 조선학교에 관계한 보조금에 관한 부당한 통지를 정부가 각 지사들에게 낸 것에 매우 놀라고 강한 분노를 느낀다.

나는(이용기)일본에서 나서 성장과 함께 자기 조국 조선에 대해 배웠다.

그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선조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고 조선인이란 이유로 괴로운 생활을 해 온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서 나서 성장을 위해 배우는 우리 학교가 차별을 받고 있어 이 일본에서 우리들이 조선인이 된 것 그 자체가 나쁜것인가? 잘못인가? 라고 생각한때도 있었다.

그러나 민족교육을 받으면서 이 차별은 부당하고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하게 생각했다.

지금도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의 한가운데 있는 때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적용과 보조금 지급을 즉시 실시하도록 많은 어른들과 선배들이 우리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학생 당사자로서 자신들과 후배들을 위해 계속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현수향 학생은 나는 조선 중고급학교 고교 3년생 현수향이다.

이번 소위 조선에 의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소위 “납치문제”의 대응으로 교육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불합리한 이유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에 관계되는 보조금 공급에 관한 부당한 통지를 냈다.

2010년 고교무상화제도 개시부터 계속해서 조선학교만이 제외되어왔고 계속되고 있다.

부당한 제외 철폐와 적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해 왔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선배들은 배울 기회마저 짓밟히고 억울함을 느끼면서 졸업했다.

지금까지 지방지치체가 권한 있는 보조금까지 문부과학성이 부당한 통지를 발송해 일본 정부가 간섭한 것에 대해 솔직히 놀람과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리들 재일 조선인 차별, 헤이트스피치가 넘치는 이상한 사회에서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알고 아이덴티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조선학교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잃을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번 통지는 확실히 조선학교 괴롭힘이며 이런 이상한 풍조를 멈추게 해야 하는 일본 정부가 거꾸로 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나는 재일 조선인 4세이다.   당연히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서 앞으로도 계속해 일본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일조 관계 개선을 돕는 존재이며 나 자신 많은 일본인들과 교류를 돈독히 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가 행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평화에의 바람의 마음을 짓밟고, 원한과 증오의 연쇄를 낳게 할 뿐이다.

이 억울함을 후배들에게 맛보게 하지 않도록 최후까지 싸우겠다.

이와 같이 모두 발언을 끝내고 질문에 들어갔다.

 

<교토통신>

두 학생에게 묻고 싶다. 이런 대중 앞에 얼굴을 내고 이름을 밝히고 차별 상황속에서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들에 전하고 싶은 것은 왜 인가?

이 학생,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다. 조선학교가 생긴 것은 70년 전이다. 당시 재일조선인 1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창건해 차별 속에서 고향 조선을 생각하면서 지켜 온 조선의 혼을 자손인 나에게까지 맥맥히 이어 받아 왔다고 본다.

이번만이 아니다.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차별 속에 자신들의 배울 권리뿐만 아니라 역사가 차별에 의해 오염되고 상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억울해서 대중 앞에 나왔다.

현 학생은 솔직히 대중 앞에 얼굴내고 이름 밝히는 것은 매우 무섭다. 보통의 고교생이다.

SNS 등에서 우리들에 대한 비방 중상 등을 봐왔고 헤이트 스피치등도 몇 번이고 봐왔다. 그래도 우리들은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며 조선인으로 영원히 살아가려하고 있고 일본인들이 일본 역사문화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나도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우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당연한 일이 허용되지 않은 일본의 사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팍팍한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왔다.

<프랑스 기자>

조선학교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뭔가 관계있다고 생각해서 일본인들이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학교는 일본에 몇 개 있으며 유사한 학교는 몇 개인가?

김교장은 답변에서 조선학교는 일본에 90개 있으며 한국계 학교는 4개 있다.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조선학교의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이 생도들도 받지만 조선학교 교육은 민족교육, 모국어교육, 역사교육을 받고 이와 함께 일본의 고교생들이 배우는 전 과목을 동시에 배우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나서 자랐지만 조국통일, 일본 지역사회발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위해 배우고 있다.

과거 조선 지배의 결과 일본에서 민족교육을 받지 못한 자손들이다. 조선학교의 운영은 여러 고난을 뛰어넘어 성립되었다.

2010년에 東京都 가 지급한 본교에 대한 약 600만円보조금을 지급했다.

내가 600만円이라 한 것은 도쿄도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 사립학교는 소위 교육을 행하는 것 위에 귀중한 경비의 1/2을 보조하고 1교당 평균총액이 2억7千萬엔이다.

동교와 같은 규모의 학생들을 가진 고교의 보조금을 받는데 2억7천만円이었다.

본교는 생도들의 수업료와 일부의 자금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에서 이런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조선학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 정부가 조선 학교를 부수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나는 이번에 보조금 지급만이 아니라 조선 학교가 일관해서 주장 해 온 사립학교 정도의 조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런 미래의 생도들이 일본의 지역사회 발전과 조선의 통일과 동아시아 지역사회 평화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선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아사히신문>

오늘 감사한다.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이전부터 관동대지진 때의 학살, 20-30년 전 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찢거나 폭언 등 전시중과 전후에 있어 왔는데 그 전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전과 비교해서 현재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머니회 한 씨는 최근 헤이트스피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나도 아동 시기에 조선학교에서 옆의 일본 학교 앞을 지나면 “조선학교 거지학교” 등의 아동들 간의 괴롭힘 같은 일이 있었으나 지금 일본 사회에서 어른들이 백주에 당당히 거리에서 “조선인 죽어라”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일이(사회가 허용하는 일이) 믿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하나의 특징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일본과 조선반도 특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 속에서 조선 압력을 빙자하여 일본에서 나서 자란 재일 코리언들의 배울 권리 봉쇄, 차별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마치 주도하는 것 같은 정책 움직임이 당당히 일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들은 놀라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헤이트스피치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일본정부가 재일 조선인들과 외국인들의 교육 보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고 답하고 회견을 끝냈다.

이와 관련된 성명문들을 옮긴다.

<특정의 외국인 학교에 대해 보조금 정지에 반대하는 회장 성명>

자유민주당은 本年 2월 7일 “북조선에 의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당 성명”을 발표했다. 동성명에는 정부에 대한 동당 북조선에 의한 “납치문제 대책본부가 작년 6월에 제언했던 ‘대북 조선 조치에 관한 요청’13항목의 제재 강화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그의 제7항에 있어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해 공익성의 유무를 엄격히 지적하고 전면 정지를 강하게 지도 조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조선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엄하게 외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외교문제를 이유로 각종 학교 속의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정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조선학교의 생도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생도들에의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즉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과도 다른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와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계하는 법아래 평등(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우려가 높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동이 일개의 인간으로서 또한 한 시민으로서 성장 발달하고 자기의 인격을 완성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하는 교육의 권리인 학습권(헌법 제26조 제1항, 제13조)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외교문제를 이유로서 조선학교에의 보조금을 정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의 “인권,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직위 또한 門地에 의한 교육상 차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일본국) 비준한 국제인권(자유권, 사회권)규약, 인권차별철폐조약 및 아동의 권리조약에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이미 일부의 지방 공공 단체에 있어서 행하고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동결 또는 계속적인 감축에 대해서는 2014년(평성20년) 8월 29일에 공표된 국련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한 총괄 소견에 있어서도 우려가 진술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당의 성명의 발출에 동반한 조선학교에의 차별적 취급의 기운은 각 지방 공공 단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3월 4일에는 名古屋市가 조선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신년도부터 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당회는 특정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 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모든 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이 향수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 외교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전면정지를 공공기관에 지도, 조언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또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지출에 대해 상기 헌법상의 권리 교육 기본법의 취지 및 각종 조약의 취지에 합치한 적용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016년 3월 14일 大阪변호사회 會長 松葉知幸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지에 반대하는 회장 성명>

1. 아동들은 인류의 미래를 담당하는 자들이며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의 육성을 평등이 보장하는 것도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다. 그의 대상은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아동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일본국 헌법에 제20조 1항, 동 제14조,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13조, 아동의 권리조약 제28조, 동제30조, 인권차별철폐조약 제5조는 아동들에게 보통교육 및 마이리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보장에 관해서는 평등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2. 그런데 자유민주당은 2016년 2월 7일 “북조선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당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한 동당의 북조선에 의한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작년 6월에 제안했던 대북조선 조치에 관한 요청”13항목의 제재 강화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동 요강 “제7항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 공익성의 유무를 엄하게 지적하고 전면 정지를 강하게 지도 조언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성명은 지방자치체의 운영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河村 다카시 名古屋 市長은 2016년 3월 4일의 나고야시의 의회정례회장에서 ‘북조선’정부에 의한 핵 실험 등을 이유로, 아이찌, 조선학원에 대해, 2016년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것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3. 國의 행위에 의한 핵실험등은 극히 정치적 외교적 사유일 뿐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킬 일이 아니다. 보조금은 지역에서 배우는 성장하는 아동들의 타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과 차별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4. 2014년 8월에 채택된 국련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에 의한 “일본의 제7회-제9회 정기 보고에 관한 최종 견해”에 있어서도 일본 국내 지방자치체에 의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할당에서 계속적 축소 혹은 정지가 행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국, 조선계의 아동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소외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일본정부가 지방자치체에 대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제공의 재개 또는 유지를 요청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지조치는 정치적 대립과 원한을 차세대에 지우는 연쇄로서 계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결코 평화로운 사회건설을 할 수 없다. 또한 그 조치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 있어서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당회는 정부에 대해서 외교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지를 지방 공공단체에 지도 조언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해 상기의 헌법상 권리, 교육기본법의 취지 및 각종 조약의 취지에 합치한 운용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3월 28일 愛知縣 변호사회 會長 川上明彦

소위 세계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국제적 규약과 일본의 자신들의 헌법도 도외시하고 조선학교만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정부가 지도 조언하는 일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침해이며 지금까지 자행된 민족차별에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현대판 민족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와 각 지방자치체는 조선학교도 타 학교와 똑같은 무상화 교육, 보조금 지급을 즉각 실천하고 계속하도록 요구한다.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 이유를 들어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려들고 조선민족이 일본에 살게 된 역사적 경위를 외면하고 차별을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은 민족의 교육, 나아가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으며 “우리 재일 조선인도 납세자이며 현민이다. 보조금은 우리의 권리이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많은 양식 있는 지식인들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인권침해, 차별을 중단하고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과 계속을 요구하고 정부의 부당한 통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세계 평화와 친선교류의 역량들을 적으로 돌리는 우매한 처사들은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일 “한미 군사 연습,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끝났으나 유엔과 많은 나라들의 비상식적인 ”제재“라는 명목으로 국가 따돌림과 말살로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나서 일본에서 자란 재일 조선인 4세의 아동들 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최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 난 국가 괴롭힘과 말살 일환의 행위는 다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핵을 개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적대적 정책에서 오는 방어대책 일환의 실험과 조치들의 원인 제공의 한 예로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 국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맺고 있다. 당시 약속대로 상호 동등한 교류(미국과 일본이 조선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가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은 명확하고 이는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인가이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소멸시키려 해도 약소국의 입장에서 소멸 당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곳은 없을 것이고 최후라면 같이 죽자고 할 것이다.

핵을 가진 강대국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민간이나 단체가 달 로켓을 쏘아 올려 성공시키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핵 융합기술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자신이 하면 평화이용의 핵실험이고 로켓이지만 적대적 상대가 하면 전쟁용 핵실험이고 미사일로 둔갑한다.

강대국의 핵 원리는 작은 나라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이지만 크건 작건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민족 간의 외교 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고립화정책은 이력이 나서 오래전부터 정치, 경제적으로도 자주, 자립정책을 취해 왔음을 보도를 통해 전해왔고 핵무기 개발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대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체기술과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 기술이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공해상이나 기항지에서 선박이 억류되거나 검사하거나 할 때 작은 일이지만 한국에서 북쪽에 삐라를 풍선에 날리는 등 여러 일들이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핵실험 후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했다면 그 전에 핵기술 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자료들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 했으리라 생각된다.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는 금물이라고 본다. 미국과 적대적인 다른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방위를 위한 핵 기술과 핵을 보유한 이상 어떤 경우도 그냥 폐기치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6자회담도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조미 평화협정 후에 핵보유국들의 핵 협상에 의한 핵 폐기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미워도 달래고 이 이상의 핵 보유수를 줄이고 더 이상 핵 실험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관계 주변국들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치 않겠는가?

세계 각국은 덩달아 춤 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선거도 상식을 초월해 미쳐가고 있으나 한국에서처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처럼 미국국민들도 현명한 국민들 선택을 기대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정당한 제재 차원을 넘은 따돌림과 소멸시키려는 압력에 대해서는 제고되어야하며 유엔가입국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평화교류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끝이 나고 이어지는 “한미합동 훈련 내용에 대해” 또 잘못된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부당함을 예로 느낌을 전한다. 이는 조선학교 조성금 지급 문제와 크게 적게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제재를 이유로 조선을 소멸시키기 위해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 도상훈련, 폴 이글스 해병상륙훈련, 참수작전 등 최근엔 미군 1만7천명, 한국군 30만명 원자력 空母(존 스텔스),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스 전투기 F22, 연해역 전투함(포드 워즈)등 상상을 초월한 장비와 상식을 넘는 인원으로 육해공군의 합동 군사훈련과 이번엔 예년보다 실전적으로 북조선 내륙부에 진격하는 훈련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행하고 김정은 제1서기와 지도부 요인을 암살하는 “참수작전”을 한다는 구체적인 공격목표를 두고 방위훈련이라 하면서도 공격적 도발적 훈련을 하고 핵잠수함까지 동원한 훈련은 당사자인 조선인으로서는 큰 위협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억지력을 위한 핵개발은 불가피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성능의 고도화를 위한 실험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특파원이 집권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수단으로 핵개발과 성능 고도화를 위해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조선도 같은 수법으로 도전적 발언은 대응 수단으로 국가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을 그냥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라면 최후까지 핵개발은 진행 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 핵보유국들의 핵파기와 함께 완전 폐기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거대한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을 전부 파기했다 해도 북조선으로서는 강대국들의 군사 전력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세계가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특히 동북아시아의 비핵, 비동맹 중립지역 평화지대를 바란다.

미국도 핵을 없애자고 주장(오바마)하면서도 미국 자체가 자발적으로 핵을 없애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소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상대국” 중국, 러시아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핵무기 폐기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핵무기 전면 폐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개인과 국가도 국제사회도 약한자 약한 나라들을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괴롭히고 사회와 민족 국가를 소멸시키려 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엔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조선은 162개국과 국교를 갖고 있는 (池上 彰)국련 가입국이다.

지금까지 특히 미국에 위협을 받고 반대한 베트남, 쿠바, 이란, 리비아, 이라크 등의 나라들은 미국의 요청으로 국제사회가 적대 정책에 동조하여 나라를 소멸시키거나 혹독한 시련을 겪어 왔다.

일례로 프랑스에 이어 미국이 100여 년간에 걸쳐 베트남을 봉쇄시키기 위해 오랜 전쟁을 계속 했고, 결국 베트남에서 쌍방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프랑스에 이어 미국도 철수하고 베트남은 승리하여 독립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적대적이었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등의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로 국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당하면서 최후까지 싸우고 있고 역사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민족과 국가를 위협하고 능멸하려 한다면 용서치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역사적 상식이다.

좀 다른 예이지만 얼마 전 한일의 비밀 합의로 발표된 피해자들의 의지와 반하는 소위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마음에 크게 걸린 것이 있다.

물론 “일본 제국 군대의 관여 인정,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교육 전시관 설치 등 각종 조치”등 올바른 해결은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번 “합의”라고 하는 것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해결이란 문귀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느끼게 했다.

이에 대해 합의무효와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양심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며 기대가 크다.

평범한 사람들은 의미도 잘알수 없고 일반적 사전에도 없는 문구를 사용해서

“최종적(最終的)이고 불가역적(不可逆的 :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란 문귀로 반성하는 자의 태도가 어디에 있으며 진심어린 사죄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엔 한국에 대해 국가로 보지 않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부정으로 굴러 온 정권 때문에 민족과 국가마저 치욕을 느끼게 한 점이 라고 본다. 한국의 정권은 일본의 상식 밖의 외교능력, 외교술수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케 되고 이를 한국 정권이 간파했다 해도 조선에 대항하는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굴욕적 외교도 민족과 국가 체면도 버리고 자기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음은 최악의 군사정권(박정권)의 악몽의 시기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북조선을 대항하기 위한 세력으로(미국, 일본 등)만들기 위해서 미국만으로 부족해서 일본과 군사동맹을 위한 양국 군 수뇌부가 최근 접촉이 잦다.

물론 나는 무엇보다 한ㆍ일간의 올바른 교류협력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나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강대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동족을 위해 포용할 수 있는 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세계인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믿음과 포용력이다. 이에 “온유한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성경 문구를 인용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상식이 통하는 외교와 올바른 정치를 바라고 기대한다.

2016년 3월 31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