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KAYE 表現의 自由 國連 特別 報告者 記者会見

日本의 人權 狀況을 調査하는

DAVID KAYE “表現의 自由” 國連 特別 報告者 記者会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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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9일 (화)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공익재단법인) 日本 外国人 特派員 協會(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회견실에서 외신 기자들과 사진, 방송 기자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데이비드 케이씨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자 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장에 일본 Video news 代表취체역/ 편집주간(神保 哲生)이 동석했고 사회는 THE ECONOMIST社의 Journalist인 Davide McNeill씨가 맡았다.

사회(Journalist, Davide McNeill)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줘서 감사하다.

오늘 대단히 관심이 높은 토픽이다.

저널리즘이 어둠속에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은 “보도의 자유가 죽었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인가? 이는 총무성의 대신(高市早苗)의 2월의 코멘트이다. 정치적 공평성을 확보해야할 방송이 전파를 커트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헌법 개정에 관한 건도 있다.

방송의 전파를 커트 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에서 일본의 보도자유 랭킹이 저하됐다.

의견 표현의 자유 권리의 촉진에 대해서 UN 특별보고자 데이비드 씨는 작년 11월에 초대할 예정이었으나 캔슬 되어 연기됐다며 UN 특별보고자 DAVID KAYE씨를 소개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에 이어 유엔 특별보고자 데이비드 케이씨는 회견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일본의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같은 심정에서 국련을 대표하여 마음으로부터 조의를 표한다, 미국 자신의 교향 로스앤젤레스에서 경험했던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쓰라린 심정을 떠올리고 공감하며 같이 마음 아파했다.

외무성 여러분들과 회합이 있었다.

외무성 도움 없이는 일본 방문이 어려운 일이었다.

시민단체 여러분과 변호사 저널리스트 활동가 시민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폭 넓은 정보원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 정부 내,외에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일반론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를 과거 일주일간 할 수 있었다.

명확한 것은 일본에 표현, 의견의 자유는 일본헌법에도 보장하고 있고 국제 규약에도 적혀있다. 만나 본 저널리스트들은 모두가 정보제공에 익명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인터넷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좋은 상태다

미디어에 있어서 표현(보도)의 자유는 매우 큰 어려움을 느낀다.

보도의 자유, 출판의 자유도 포함됐다.

특정 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

미디어들과 토론에서 여러분 미디어들의 독립성 문제다. 저널리스트들은 먼저 익명으로 해달라는 부탁도 이례적인 예이다.

여러 저널리스트들과 만났는데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관계에 관한 문제는 匿名(익명)으로 해달라는 이들이 많았다.

방송법 제 4조 공평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법률적으로 광보의 의무로 되어있다. 4조의 법률 위반이 있으면 174조에 따라 정부가 규제의 의견을 낼수 있다는 것, 즉 방송법 그자체가 정부의 규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

광보의 자유 174조에 방송법 그자체가 4조 174조들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을 때 저널리스트들은 과거에 벌칙 받을 일이 없었다 해도 큰 위협이다. 방송법 제 4조, 174조 그자체가 문제이다.

방송법 제4조 공평성은 정부가 판단한다. 정부가 컨트롤해서 OK되는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3자 기관이 필요하고 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판도 같은 것으로 압력을 느낀다.

판단이 애매해서 미디어에 대해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

긴장감이 있는 것은 건전한 것이다.

그 속에 독립성을 요구한다.

일본에서는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기자 클럽의 조직에 대해서도 들었다.

독립적이어야 할 미디어의 톱이 정부 고관과 만나는 등의 말도 들었다. 단결 결속해서 보도 위원회나 보도 이사회 등을 만들어 횡포를 막는 것이 좋겠다.

표현의 자유에 관련 하여 “특정 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정부와 얘기했다.

해석은 쉽지 않다. 걱정은 기밀의 보호에 대해서다. 걱정은 저널리스트들의 보호이다. 안전보장에 관한 기사, 원자력발전에 관해서도 정보가 보호되어 있다.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한다.

특정 비밀보호법으로 묶어 비밀로 한 것이 걱정이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법률을 바꾸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법들인데 내부고발자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

양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벌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고 그 정보에 접근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설명을 끝냈다.

橋木씨가 동시통역을 맡고 있다.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싶다.

○질문으로 압력은 안전보장 우려에서 오는가? 아시아에 비해 다른가? 어디에서 오는가? 비교는 어렵지만

압력은 두 가지로 구조적, 일본미디어의 조직적 정부Network

기자클럽의 존재, 미디어의 구조가 조직적으로 특정회사만으로 특정되어 있다.

사회적 Network에서의 압력은 대항하기 어려운 압력이다.

더해서 방송법에 의한 것으로 처음 1950년 독립기관 폐지, 전후 폐지된 후 독립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본다.

정부고관 등이 미디어 컨트롤 하려는 것

조직적, 구조적으로 대항은 어려운 상황이다.

○저널리스트는 최후의 요새(성채)다. 아베가 컨트롤 못할 것이다.

FCCJ에 대한 스캔들 조사해라는 총리실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가?

모른다.

○외무성 초대라는데 초대는 뭔가? 다른나라들 보도의 자유에 대한 상황 듣고 싶다.

방문하게 될 때 보도자유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상대국의 초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유엔의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자로 독립보고서 작성을 임명받았다.

정부의 조사는 년간 300에서 400회의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다룬다.

국가의 초대 없으면 조사 못한다.

국련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초대를 받아 레포트 작성하게 되는데 토픽 등 방일할 이유가 있었다.

협력적 민주주의 국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

국민들에게 오픈이다.

레포트에 관한 토픽도 있어 테마 별 보고서 낸다.

안전에 관한 보고서낸다. 초대는 이미 “우리정부는 유엔에 대해 자유롭게 조사하도록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협력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국가 방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9조가 있다. 일본은 국제규약에 비준하고 있고, 일본 헌법 제 21조가 있다. 이는 국제 규약 제 19조를 반영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보고서 낸다.

마음대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

대상 국가들은 국련의 메카니즘을 받아들이게 된다.

특정 비밀보호법 조사 레포트에 관한 구체적으로 방일할 이유가 있다.

일본에 있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국제 규약 제 19조 와 일본에는 헌법 21조가 있다. 표현 자유 등 국제적 규약을 반영하고 있다.

방문은 일본 헌법 21조는 국제규약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규약보다 강한 것이다. 지난 달은 파키스탄에서 조사했다.

11월엔 도루코 방문한다.

국가에 따라 전혀 다르다.

○일본의 평가는?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 어떤가?

경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광고 미디어 광고 대리점 압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조사가 있으니 일본의 평가를 비교해 말할 수 없다.

일본은 법적기반은 높다. 사회적 기반이 높다. 표현의 자유, 미디어의 독립이 매우 걱정된다.

일본 국내의 법은 국제적 의무 규정 법적의무 규정 조직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려된다. 일본 미디어의 독립성이 약해졌다.

경제적인 압력은 구체적으로는 없었으나 몇 가지 화제가 있었다. 광고, 스폰서 문제가 있었다.

○匿名(익명)이라고 했다는데 토픽은 어떤 것인가? 高市는 어떤 말 했냐?

방일해서는 미디어 부탁은 高市를 만나달라고 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요청했으나 직접만나는 것은 어려웠고 짧았지만 질문 시간은 있었다.

결론으로 “방송법 제 4조 전파정지의 말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다.

질문에 관한 의견도 들었다. 일본방문조사 원인도 같은 것이다.

즉 제한 권리가 있다는 상황이다. 여러분은 알고 있기에 놀랄 일 아니라고 본다. 제 1원전의 코멘트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다.

엄한 질문을 하면 TV방송 프로그램에서 거부당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코멘데이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일본의 고용제도가 같은 곳에 오랫동안 이어서 동시에 그만두게 한 것이 겹쳤다. 게스트가 스스로 그만 뒀는지? 같은 곳에 오래 있게 되어 유명 TV 방송에서 그만두게 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행동의 권리, 고용제도가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일시적(한꺼번에)으로 그만두게(거부)했다는 것은 그 겹친 것이 매우 드문 예다. 또 엄한 대담을 TV에서 널리 알리려 했다는 것도 그만두게 했던 한 이유이다.

행동에 있어서 고용제도, 같은 장소에 긴 기간 고용으로 많은 코멘데이터를 그만두게 한 것이 겹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해외에 있어서 거부당한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그만두게 한 것은 참으로 드문 예라고 말했다.

TV프로그램을 크게 넓히는 것도 한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엄한 대담을 해외 평판에 마음을 둔 걱정이 있었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종합하려한다.

미디어의 공평성, 독립성에 대해 더 조사 종합하려고 한다. 그리고 해외 평판의 걱정에 대해서는? 그런 대답은 없었다.

○외국인 미디어에 대한 압력에 대해 외무성에서 이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 작년에 역사문제 등 기사로 독일기자가 매우 압력을 받았던 일 있었다. 듣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정치적 문제에 외국기자들이 기자 클럽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런 압력얘기는 들었는가? 압력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되면 미디어 역할하기 어렵다. 개헌이 직접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앞으로 선거도 있는데 개헌으로 헌법 21조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력이 있는 곳에는 open되어 있다.

일본 미디어 독립이 테마였다. 이에 구체적 얘기 있었다.

자민당 개헌 제안서, 회견 때만이 헌법 21조 담보된다면 문제이다. 제안서 해하지 않고 담보 된다면,

공익에 해하는 일이 없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외국인 기자가 어떤 보도 하는지 조사하겠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제안서 봤다. 헌법 21조가 들어있다. 나의 이해는 개정이 헌법 21조에 관계된다면 개정은 “공익에, 공공질서에 해하는 일이 있으면”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개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겨왔고 자랑으로 여겨야할 것이다.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 냈다.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일관성이 없다. 일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즉, 국제 규약 19조 비준한 것에 반대하는 모순이 된다.

자민당이 개정안에 “공익에 해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있다. 이는 문제이다.

특히 법률로서의 자랑으로 여겨야할 이런 위대한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정보 사고를 추구하고 받아 들여 다른 누구에게 권리를 양보한다.”로 적혀있는데 “단, 공익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으면 모순이 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약체화시킨다.

데모 캠페인 공공장소 공공질서 등 공익을 해한다는 단서는 권리를 제약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국제적 규약에 정면 배치되고 있다.

국제적 인권규약 제 19조는 엄정한 조문을 적고 있다.

헌법 21조에 관한 개정에 대해 이론적 논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개정은 어렵다. 일관성이 없어짐은 일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 비준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떤 의미의 모든 행동의 정보, 모든 정보 모든 생각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누구의 권리도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공익에 해하는 일은 안 된다고 적게 되면 만인의 자유를 약체화시킬 우려가 생긴다.

“만일 공공질서 등 공익에 해하는 일 있으면”으로 개정케 되면 데모활동 행동의 자유, 정치적 캠페인 등에 큰 문제가 된다.

ICCPR(국제인권규약)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들어가면 국제 규약 제 19조에 엄한 조문을 적고 있다.

“참고로 국제 인권 규약 제 19조는

  1. 모든 사람은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구두, 손수쓰기 혹은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방법에 의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생각을 추구하고 받아들여 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의 의무 및 책임도 동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단지, 그제한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더욱,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 되는 것에 한 한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의 안전,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이다.”

헌법 21조가 개정되면 정부가 강한 압력, 정부가 자유에 대한 제약을 걸고 정치적 캠페인 데모활동도 강하게 탄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가 제약을 할 수 있는 엄한 조문을 적고 있다.

정부는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여러 의견을 공유해야하고 정치적 캠페인은 오히려 장려하고 공유해야한다.

○편집장, 경영자들과 만났는가? 이들을 만났다. 경영자들은 위화감이 있었다.

현장 기자들은 우려가 있었다. NHK 회장(籾井(모미이)勝人(가쓰도))발언, 국제적 방송 속에서는 “NHK는 정부가 오른쪽으로 가라하면 왼쪽으로 갈수는 없다.” 또 총무성 대신(高市(다카이찌))발언 “전파를 커트 할 수 있다.”는 발언들은 큰 문제가 있다. 의견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경영자들은 왜 기자클럽을 오픈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은 없었다.

○기자 클럽 질문 방송법에 대한 것, 저널리스트의 조직 만드는 것 제한한다. 기자클럽 그자체가 정부와 밀착, 리스크 등 문제가 있는데 기자클럽 그자체를 폐지제언에 대해서는? 기자클럽제도지만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자클럽 그 자체의 기자들 제한은 억세스 제한하고 미디어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제도 그 자체는 정부와 밀착된 5대 미디어와 정부, 일반적 미디어로 참가치 않고 있다는 저널리스트 기자단들은 기자 클럽 자체가 5대 미디어에 정부가 그 제도를 형편이 좋을 때 또는 사정을 좋게 하도록 활용하고 있고 오픈한 형태로 오프레코드로 정보에의 억세스를 제한하고 있고 기자들도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 한다고 본다. 이것에의 억세스가 제한되고 있다.

기자클럽은 정보에의 억세스를 약체화시키고 있다.

○왜 일본 조사했는가? 조사해야할 이유는?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에 대한 오픈마인드로 들었다.

일본의 보도의 자유 조사 후에 인상이 바뀌었는가?

왜 타켓 인가? 왜 조사대상이 됐는가? 별른 것은 아니다.

과거 수년간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에 대한 토픽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 국가 다, 만이 아니고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보급도 많고 검열이 거의 없는 모델국이기도 하다 인터넷 자유가 확보되고 있고 리더가 되길 바란다.

뭔가에 자유 제약 있으나 인터넷 자유도, 억세스 정도(사정)은 좋은 평가다.

인터넷 프로바이더 협회사람들 만났다.

그들은 검열 제약 걱정 있으나 큰 문제 안 한다 그 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의 기술 문제가 걱정이다.

법률이 바뀌면 인터넷 온라인이 담보되는가 사이버 시큐리티 담당자도 만났다. 온라인 시큐리티, 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 개인 시큐리티 보장되고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 관한 중요정책 실행하는 현실에 있다.

법률에 인프라를 설치해 자유도가 앞으로 지속하도록 확인하고 싶다.

백지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다 미디어에 오픈마인드로 들었다.

사전조사를 했다. 저널리스트들을 만나고 나서 걱정이 더 커졌다. 압력을 느낀다.

컨트롤 압력 제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명문화 된 것은 하나도 없으나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법률, 정부의 방송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우나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공익” 등을 바꾸어야한다. 구체적인 미디어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

○협회회원이다. 미디어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지만 미디어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미디어 속에서 일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KATE), 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에 대한 상황조사 인권법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적하고 방문을 통해 그 제한 등의 문제점들을 제안하는 일이 나의 역할이다.

행동을 취하고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일본헌법 제 21조와 국제인권법에 기초해 일본 시민들이 제안하는 일이다. 나의 일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일이다.

나는(KAYE) 어디까지나 가이드역이다.

○왜 지난 11월에 일본 방문이 캔슬 되었는가? 그 이유는?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의 긴장감에 대해서는?

초대 스케줄이 캔슬된 것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들이 있어 잔뜩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정부 외무성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여론의 힘으로 오게 됐다.

긴장감의 종류, 저널리스트들은 감시역이라고 본다.

정보를 온라인, 신문, TV에 넣는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정부에 의문제기가 약체화 되고 있다.

정부에 반대의견을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의를 재기하고 일본시민들이 관계되고 정치의 선택, 헌법이 있으니, 진재후에 단층 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 이에 대한 의논이 일고 있는가에 대한 긴장감이다.

장래의 의견을 진술해서 의견들의 공방이 일고 있는가 약체화되고 있는가?

정보를 정확히 정치적 판단에 정부와 미디어 공방이 일어야한다고 본다.

특정 비밀보호법 조문에 대해 바꿔야한다.

미디어 독립성 평가하고 보장해야한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권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국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제한 등을 하고 있는가? 지적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일본 시민, 활동가들이다. 국제 인권법에 기초해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보장에 반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일이다.

정부의 말 그대로가 아니라 이론을 하는 것 수년 간 어려워졌다는 것 이론 제기가 약체화 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냐? 그에 미디어가 항의 이론을 제기하고 이에 이의가 열화 하는 공방이 약체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시민과 관계가 있다. 단층위에 원전이 있다. 건전한 긴장감으로 미디어가 실체를 전하고 이론을 내서 공방하는 것이 정확히 정치 저널의 건전화라고 본다.

○앞서 케이씨는 일본이 인터넷상의 톱클라스 모델, 리더로 보는 것 같은데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올려 프로바이더에서 삭제되고 있다.

사장이 아베의 친구로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블로그라면 세계적 문제로 될 것이다. 인터넷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일본에 와서 처음이다. 이와 관련한 정보가 있으며 부탁한다.

○일본 정부는 분쟁지역에 취재를 위한 저널리스트들 압력에 대한 감상은?

방해 받는 점에 대한 의견은 보도저널이 시리아에 가려 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시리아에 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회수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많은 국가들은 제한하는 일이 있겠으나 저널리스트가 제한 받을 일이 아니다. 국민들 알 권리 충족시키기 위해 저널리스트 제한 안 된다고 정부에 말했다.

○일본의 보도의 자유는 선진국의 보도의 자유에 어느 정도인가? 선진국 7개국 간에 어느정도인가,

보도의 자유 보장에 완벽한 국가는 없다.

일본도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많은 나라로 민주국가에도 일어난다.

보도의 자유, 독립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해이트 스피치는 어떤 상황인가? 국회 법제정, 국회법무위원회와 만났고 시민단체의 우려가 크고 한국, 조선 특정소수민족에 대한 해이트 스피치 듣고 있다.

반인종차별법, 고용, 종교, 인종 차별은 용서치 않는다는 법률이 필요하고 국회심의중이다. 차별은 용서치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국회 법무위원회는 어떤 생각인가? 시민 단체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인종차별법으로 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인종차별법제정으로 차별은 용서치 않는다.

그 속에 해이트 스피치에 대한 국회심의 접근이지만 가치 있는 접근이길 바란다.

해이트 스피치 정부에 대해서 교육에 도입할 것 폭 넓은 문제로 거대한 문제다 그 중에서 이 국가 간 문제로 한국과 문제인데 관심 있으나 그 중 특히 교과서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 해이트법을 거꾸로 악용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해이트 스피치 조문 컨셉은 정의가 없다. 국제법에는 해이트 스피치에 관한 정의도 조문도 없다. 애매하다. 먼저 반차별법을 정확히 해야 한다.

반차별법을 정확히 할 것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오키나와 새 미군기지에 반대에 탄압이 일고 있다.

오키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과 감상은?

오키나와 항의 활동 조사했다. 정부에도 걱정했다.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다.

압력, 미디어 압력에 대해 일본정부 계속 조사할 것이다.

○특정 비밀보호법 구체적으로 어떤 점 바뀌어야한다고 함에서 넓은 의미인가 저널리스트에 관한 것인가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 접근했다. 카테고리 정의가 너무 넓다.

비밀범위가 너무 넓다. 투명성에 벽이 높다. 비밀성의 정의를 투명성 높은 형태의 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법은 어려움이 있고 우려가 크다.

이를 해제해야하고 안전보장 공익이라도 난해함이 많다.

정치적 캠페인 개인의 정치적 활동제한하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재판소에서도 제한 제약한 것에 우려하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오픈해야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저널리스트에 대해서?

익명에 대해 이름 내기 괴로우니 잘 부탁한다고 했다. 익명이 아니면 정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위안부문제 역사문제에 대해?

포커스는 위안부, 역사적 문제 폭 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시민도 정부도)

특히 교과서 문제에 관심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일본사 고교 선택 시 의무교육 교과서 속에 충분히 이론 기술이 없다. 적절한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 교과서에 기술하고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 문부성은 영향을 안 준다고 해도 교과서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

교과서는 정치적 영향 받아서는 안 되고 역사문제도 같은 생각이다.

문부성은 교과서 승인 프로세스에 정치적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반영 되고 있음을 느꼈다.

문부과학성 승인 프로세스로 정치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적정한 역사 교과서 기술해야하고 정치적영향이 없어야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 역사 문제지만 전 역사에 대해 2017년 구체적 정보 나오겠으나 교과서 개선 필요하다.

이번의 레포트는 예비적이고 풀레포트는 인권이사회에 2017년에 낼 것이다.

교과서 문제 개선 승인위원회의 멤버의 프로세스 개선여지가 있다고 본다. 멤버 선택의 개선 여지가 있다. 감사한다는 인사로 회견이 끝났다. 사회(데이비드 막닐)는 정리해서 이회견은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임을 알리고 “기자클럽 폐지해야한다.” “일본에 반차별법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은 인터넷모델이다.”. “교과서 승인위원회 멤버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은 미디어에 대한 자유가 심각한 위협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보도될까? 인터넷상 passing 구도가 앞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들의 자유로운 passing이 기대된다, 등으로 정리하고 회견을 끝냈다.

나는 부당한 보안관활법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연장도 안되는 한국 정부의 실태를 고발키 위한 그간 사정들을 기록한 서류 자료를 KAYE씨에게 전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전해달라고 데이비드 막닐 씨에게 부탁했다.

또 시간관계상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을 참가한 두분들에 관심을 갖도록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내용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교육에서 제외”와 조선과 조선 총련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의견과 감상을 묻고 싶다?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에 조선 학교에 대한 무상화 교육제외를 철회하고 최근 문부과학성 대신 명으로 조선 학교(90개교)가 건립되어있는 지역들 北海道를 비롯 1都 2府 24県의 지자체에 부당한 통지에 대한 철회와 조선학교도 다른 학교들과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야함에 대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고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두 분들은 공감을 표했고 전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당사자들 의지를 외면한 일본군 위안부의 한일 간 비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정을 전하고 싶었으나 앞서의 질문에서도 언급되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략했다.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문제는 어쩌면 각 인권단체에서도 구체적 설명을 해서 조사했으리라고 생각되어졌지만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알렸다. DAVID KAYE씨는 UN특별보고자답게 인권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일본의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에 대한 법률과 현실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폭 넓게 파악하고 있었다.

전문가답게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었고 쉬는 시간까지도 생략하고 질문에 답했다.

좋은 인상에 예리한 통찰력과 성실성은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대로의 부드러운 보고서가 일본에서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며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잘못된 인권침해근절과 학문, 사상과 표현자유, 보도자유에 대한 제약이 철폐되고 진정한 인권보장과 언론의 자유보장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

세계에 아마도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는 나에 대한 여권 발급(연장)도 당연하게 즉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2016년 4월 19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