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재정 여력도 충분”

감사결과 발표…‘교육’과 ‘보육’ 서로 포함하는 개념 해석

“미편성 11개 교육청 세출예산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전공)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가운데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아닌 각 지역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부 부담하지 않은 교육청 11곳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욱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청 등 9곳은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8877억 원에 달해 예산 부족분인 1조 4628억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광주교육청 2곳은 예산 조정을 통해 860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도가 해당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