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산출한 후, 당해 학기 신청자의 소득분포 비율에 따라 소득분위를 확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재학생은 조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등록금 납부시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도록 개선,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수납일정을 학기 시작 10일 이전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2조7000억짜리 깜깜이 국가장학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신청 전에는 기준을 알 수 없어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이 신청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대적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국가장학금으로 상환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