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매입임대주택을 협동조합 등이 운영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같은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이 단순한 거주지 제공 외에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거주 기간,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최대 6년 간 거주 가능하다. 단, 대학생의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한정하며  입주자격 변경 시(대학생→초년생) 최대 10년 간 거주 가능하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중에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주거복지재단이 위임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공지원주택 재고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