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 15:50 – 16:30분까지 FPCJ회견실에서 FPCJ과장 矢野씨 시회로 외무성 안전보장정책과장과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들의 防衛裝備移轉三原則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지난 4월 1일 각의 결정사항은 일본의 防衛裝備移轉三原則은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고 회견장은 열기가 뜨거웠다.
日本의 防衛裝備移轉三原則(閣議決定)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원칙1>은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히하고 다음에 열거한 경우는 이전하지 않는다.
①일본이 체결한 조약 그 외의 국제약속을 기초로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이전하지 않는다.
즉 화학병기 금지조약, 그라스타탄에 관한 조약, 대인지뢰금지조약 등 무기 무역 조약은 미체결 미발효이지만 동 조약이 규정한 의무의 실시를 포함한다.
②국련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안보리결의 1718호(북조선의 핵문제)와 동 1929호(이란의 핵문제)등 특정의 대상국에의 무기등의 이전을 방지하는 것을 결정하는 안보결의 등이다.
③분쟁 당사국에의 이전하는 경우는 분쟁당사국 무역 공격이 발생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시 또는 회복하기 위해 국련 안보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의 대상국에는 이전치 않는다.
<원칙2>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계속 엄격 심사를 한다.
①평화공헌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②일본국의 안전보장에 차질이 있는 경우로 일본국과의 사이에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관계가 있는 諸國과의 국제공동개발, 생산의 실시이고, 일본국과의 사이에 협력관계가 있는 諸國과의 안전보장, 방위협력의 강화이다.
장비품의 유지를 포함한 자위대의 활동, 자국인(일본인)보호에 불가결한 수출이다.
(주1)仕向先 등의 적절성, 무기 등의 機微性(미묘함)을 포함한 엄격히 심사한다.
(주2)심사체제, 수속, 기준등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원칙3>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대해서 일본국의 사전 동의를 상대국 정부에 의무화한다.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품 등을 서로 융통하는 국제적 시스템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는 仕向先(발송지) 관리체제 확인을 근거로 하여 관리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방위장비에 해외이전의 허가상황에 대해서는 년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 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 공표한다.
NSC에서 심의 된 안건에 대해서는 종래 이상으로 투명성을 배려하면서 정부로서 정보공개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防衛裝備移轉三原則의 운영지침으로 방위장비해외이전을 인정취득안건은 평화공헌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적극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전한다는 것이다.
해외이전의 엄격심사의 시점에서 발송지 및 최종 수요자의 적절성, 해당 방위 장비의 해외이전이 일본국의 안전 보장상 미칠 영향 등 이 두 가지 시점을 염려의 정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전의 가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적정관리의 확보를 위해 원칙으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대해서 일본국의 사전 동의를 상대국 정부에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발송지의 관리체제 확인으로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평화공헌, 국제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緊急性, 人道性이 높은 경우 등의 여러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있다.
심사에 당면한 수속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 국가보장회의의간사회에서 심의 관계 성,청간에 연계를 도모한다.
방위장비 해외 이전 가부의 판단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방위장비이전 안건에 관한 조정, 적정관리의 본연의 자세에 있어서 관계 성,청간 긴밀한 연계 대응한다.
각 관계 성,청의 연락 창구는 내각관방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종합 외교정책국 안전보장정책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 방위성 경리 장비국 장비정책과 들이고 개별 안건의 연락 창구는 필요에 의해 별도의 부국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기적인 보고 및 정보의 공개
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제4호)을 기초로 정부로서 정보의 공개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국제공동개발, 기업의 참획, 기술의 공동개발과 생산, 부품의 융통의 국제적 시스템참가, 기술정보 시험품의 제공에 대해 설명했고, 지금까지 무기수출 3원칙 등을 정리하고 시행일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이다. 운영지침의 개정은 경제 산업성이 내각 관방, 외무성 및 방위성과 협의안을 작성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014년 4월 1일 각의 결정된 防衛裝備移轉三原則에 대해서
정부(일본)는 지금까지 방위장비 해외이전에 대해 소화42년(1967년) 佐藤총리에의한 국회답변(이하 무기수출3원칙) 및 소화51년(1976년) 三木내각의 정부통일견해에 의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을 기본으로해왔다. 이런 방침은 일본국이 평화국가로써 길을 가는 중 일정의 역할을 했으나 한편 공산권 제국을 위한 경우는 무기수출은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되어 일본국은 지금까지 개별의 필요성에 응해 예외화조치를 거듭 해 왔다.
일본국은 戰後 일관해서평화국가로서 길을 걸어왔다. 전수방위를 철저히 하고 타국에 위협을 줄 만한 군사대국이 되지 않고 비핵3원칙을 준수한 기본원칙을 견지해왔다.
한편 현재 일본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일층 엄하게 증가되고, 일본국은 복잡하고 중대한 안전보장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협조주의 관점에서도 보다 적극적 대응이 불가결하게 되었다. 일본국의 평화와 안전은 일본국 혼자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고 국제사회 또한 우리 일본에게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우리 일본은 앞으로 안전보장환경하에서 평화국가로서 이어 견지하고 국제정치 경제의 주요 플레야로서 국제협조를 기초로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 가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 확보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려한다.
이와 같이 일본이 내세우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을 구체적 정책으로서 실현하는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 (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결정)에 기초하여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관해 지금까지의 정부방침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지금까지 정부방침이 해왔던 역할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새로운 안전보장환경에 적합하도록 지금까지의 예외화의 경우를 근거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명확한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방위장비적정해외이전은 국제평화협력, 국제긴급원조, 인도지원 및 국제테러, 해적문제에 대처, 도상국의 능력 구축 등 평화에의 공헌과 국제협력(이하“평화공헌, 국제협력”이라 한다.)의 기동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통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유지의 일층 적극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 동맹국인 미국 및 그 외 국가와의 안전보장, 방위분야에 있어서 협력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더욱 방위장비품의 고성능화를 실현하면서 고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동개발 생산이 국제적 주류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본의 방위생산, 기술기반의 유지, 강화, 나아가 일본의 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방위장비의 유통은 국제사회에의 안전보장상 , 사회상, 경제상 및 인도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정부가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형태로 방위장비의 이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상을 근거로 일본으로서는 국제연합헌장을 준수한다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 및 지금까지 평화국가로서 걸어왔고 계속 견지하면서 금후는 다음의 3원칙에 기초한 방위장비해외이전관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의 명확화로 다음의 경우는 방위장비해외이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해당이전이 일본이 체결한 조약 그 이외의 국제약속에 기초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이전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분쟁당사국(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고 또는 회복하기 위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 대상국을 말함)에 되는 경우들이다.
2. 이전을 인정 취득하는 경우 및 엄격심사와 정보공개
상기1 이외의 경우는 이전을 인정받는 경우를 다음의 경우에 한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엄격심사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은 평화공헌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기여하는 경우,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과의 사이에 안전보장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諸國(이하“동맹국 등”이라 한다)과의 국제공동개발, 생산의 실시, 동맹국등과의 안전보장 방위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강화 및 장비품 유지를 포함 자위대의 활동과 邦人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발송지 및 최종 수요자의 적절성과 당해 방위장비이전이 일본의 안전보장상 미치는 염려의 정도를 엄격히 심사하고, 국제수출관리제도의 가이드라인도 근거해서 수출 심사시점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일본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특히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사 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호)를 근거로 정부로서 정보공개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3.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적정관리의 확보
상기2를 충족한 방위장비의 해외 이 전시에는 적정관리가 확보된 경우에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칙으로서 목적외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전 동의를 상대국 정부에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한다.
단 평화공헌, 국제협력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품 등을 서로 융통하는 국제적 시스템에 참가하는 경우, 부품 등을 라이센스 元에 납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송지의 관리체제의 인정을 갖고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상의 방침의 운용지침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은 외국 爲替 및 외국무역업(소화24년(1949년)법률 228호)의 운용을 적절하게 행한다.
본 원칙에 있어서 “방위장비”라는 것은 무기 및 무기기술을 말하고 “무기”는 수출무역관리령(소화24년(1949)政令 제378호)별표제1의 1항에 계시된 것 중 군대가 사용하는 것과 직접 전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무기기술이란 무기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에 관계되는 기술을 말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
방위장비 및 機微한 汎用品 및 범용기술관리분야 에 있어서 무기무역 조약의 조기발효 및 국제수출관리제도의 더욱 강화를 위해 일층 적극적으로 임해 갈 생각이다. 라고 각의 결정을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명확한 곳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별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 보충 설명했다.
적으로 인정되거나 국제적 약속위반 등 투명한 것은 원칙 심사로 평화, 국제약속, 국제협력을 기준으로 금지조치를 취한다. 예로 국련제약조치를 둔 북조선, 무력공격으로 인정되는 이라크, 쿠웨이트 등도 금지조치를 취할 것이고 평화공헌에는 중국도 들어 있어서 금지국에 중국은 들어 있지 않다.
중국, 동남아시아등은 법률적, 멤버 등을 근거로 국가 개별적 원칙으로 개별 심사할 것이다.
운영지침속에 들어있는 곳은 미국은 오래전 부터이고, 영국은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발효 무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협의중, 제3국 모로코는 아직 협정이 없다.
인도네시아 협력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ODA국제협력약속국들은 아직 안건에 들어있지 않고 안보상담은 새로운 원칙으로 하게 될 것이다.
G7의 국제사회협력국들과 국련 안보리의 정의에 기초해 방위청 개혁을 검토 중이고 외무성에도 새로운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무기수출 3원칙에 공동개발, 수출 등의 무역과 외교면 에서 일본의 경제효과는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를 질문했다.
답변으로는 이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안전보장 속에서 정한 것이지 외부에서의 성장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답이었다.
여러 각도에서 질문과 답변을 종합해보면 무기 수출에 대한 일본의 경제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며, 여기에 침체된 일본경제 회복의 근거를 확인케 한다.
문제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국련졀정이란 우산아래 국제협력, 평화주의를 내세워 군사무력을 앞세워 군대를 보유하고 무력에 의한 강대국이 되어 세계 질서에 관여하고 싶은 것이 적극적/무력적 평화주의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군사적 세계질서 재편에 일본이 뛰어 들었고 이를 위한 국내 법률과 결정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本社 顧問 兼 日本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