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과반 동의 얻으면 가능…법령 후속조치 완료
오는 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법령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가구 수는 44.3%인 906만 가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