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 인권침해 막는 ‘안전지킴이단’ 운영

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추진…공동사용 공간 CCTV 설치 권고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된다.

또 노숙인 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가 권고되며 인권 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지속해서 점검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총 57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8048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격리 수용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설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복지부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게 할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종사자, 생활인 및 지역주민, 변호사,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노숙인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 공동사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관련 현황을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다른 시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인 1인당 종사자 인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은 ‘생활인 50명당 1명’이다. 정신요양 시설은 생활인 28명당 1명, 지적장애인 시설은 생활인 5명당 1명, 중증장애인 시설은 생활인 3명당 1명 수준이다.

‘노숙인을 감금하는 행위’와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인권침해 처벌 대상도 확대한다.

인권침해 발생 시설은 시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 항목에서 관련 지표의 항목 수를 늘리고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입소 전, 시설 생활, 퇴소 단계별 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인권위, 지자체, 시설협회 및 민간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설 생활 노숙인 인권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실질적으로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