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며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복지부는 국가 연금회계처리 지침 기준 및 국제적인 재정통계 처리 사례 등에 맞춰 국민연금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회계처리 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연금지급액 및 환급금을 연금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또 연금사업의 성격과 회계기간에 연금사업에 일어난 변화로 인한 재무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금 현황 및 장기재정추계 주요내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공단 결산보고서에 주요내용을 공시 중이다.
참고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성 연금의 충당부채는 장래 연금급여 지급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정부회계에서 부채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계산 시 연금부채를 분석하고는 있으나 분석결과가 회계적 충당부채가 아니므로 그 결과를 재정통계에 부기하고 있지는 않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충당부채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 국민연금 주요 현황 및 장기재정추계의 주요 내역을 결산보고서에 공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는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에 지급할 급여 등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안정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설계·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민연금은 국가보전 의무 있나…강제로 걷고 ‘부채’로 생각안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강제로 걷고 ‘부채’로 생각 안해 지급 못해도 국가 보전이 안된다고 보도했다. <최문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