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을 근거로 폐손상조사판정위·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에서 위해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실험이 종(種)간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탈레도마이드 사건도 동물실험에서 무해성이 입증된 입덧방지용 약품을 투약한 산모에게서 기형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번 동물실험은 CMIT/MIT 위해성에 대한 추가 근거 제시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동물실험의 노출조건을 변경(증류수→수돗물, 6시간→20시간)한 추가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했고 CMIT/MIT 단독사용자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으므로 SK·애경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의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3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