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연말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 전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 운행에 들어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계절관리제 이행을 준비해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다.

먼저 5등급 운행 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하며,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단속은 2월부터 이뤄진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소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사업장 미세머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감시 인력을 현행 470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3세트에서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전력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상황을 점검한다.

발전분야와 농업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세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농촌지역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태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을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 곳에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또 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주간예보도 실시한다. 이달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리게 된다.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 운영해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