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1인당 연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생활에 힘을! 새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 ①아동·청소년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지난해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어린이 집의 보조·연장보육교사도 지난해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각각 확대 배치되고,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고 영유아 초기 검진이 신설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청소년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올해부터는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오는 3월에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이며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으로 이 지원금은 전년대비 평균 24% 오른 수치다.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한다.

예상인력은 보조교사 2만 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으로 전년 대비 각 6000명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전국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으로, 상시·일시 돌봄은 물론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와 간식 제공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와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해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해 영아종일제 가형과 시간제 나형 이용가정 모두 각 5%씩 자부담이 감소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법무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에는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특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10월 1일부터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나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 조사와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올해는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지 제공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올해 시범보건소를 추가로 공모해 총 50개 보건소로 확대·운영된다.

시행은 1월부터 시범보건소 추가 공모, 선정, 전담인력 채용, 교육 등의 일정을 거친 후 7월부터 확대된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으로, 주요내용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다.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에 따라 처음으로 슈퍼바이저 10명을 시군구에 1명씩 배치한다.

드림스타트에 배치되는 아동통합사례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슈퍼바이저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지도·조언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 급식소 급식위생 및 식중독 예방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모든 지역의 어린이 급식시설에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

이로서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급식위생·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 교육 등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인 이상인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 대상으로 연 1회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1월부터 생후 14~35일의 영유아기에 대한 초기 검진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까지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올해 상반기에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올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대상으로, 해당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해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인부담률이 10%로 책정되었는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총 4만 5000원(외래 진료비 포함) 중 약 75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한다.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이로서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데, 대상 또한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중에 융자종목을 추가해 시행하고, 12월 8일에는 융자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