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시스템은 작동 되고 있는가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관광 산업의 발전, 국가 홍보 등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역기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이다. 불법체류는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건국 이래 최고치인 39만명으로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의 규모인데 폭증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연중 상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처리를 위해 단속 체제를 2015년부터 6개 광역 단속 체제로 전환했고, 2개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3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명이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법 위반자 법 적용 강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강화, 유연한 출구전략을 꾸준하게 시행해 현재 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일 외국인을 위한 비자 간소화 조치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 관련 비자 취득 완화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만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당 부처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호응이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보완해 코로나 사태 종식 및 국가 간 자유 왕래가 되면 재시행해야 한다. 국가 간 이동이 적은 지금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사전 접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자진 귀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희망을 안고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연중 상시적 합동 순찰 및 사전 계도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하며, ‘K-ETA(전자여행허가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입국 전 차단이 필요하다.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사다리형 임시체류 허가를 해 관리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임시체류 허가는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하되 한국문화 이해, 세금 부과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잘 이행한 자에게만 다음 단계 체류 허가를 해 법과 원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외국인과 국민이 소통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