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8→60% 이하로…지급 대상 확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연4→5회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8%(746억원) 늘어난 49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원에 해당한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종전에는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가족센터 역할도 확대한다.
먼저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했던 온라인·전화 상담과 달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 간 관계 회복과 양육비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린다.
또한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방식은 본인부담금 100% 예치 후 사후 보전 방식인 시간제 ‘라형’에서 본인부담금 10% 예치 후 사후 보전하는 ‘가형’으로 개선한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임대주택 266호까지 확대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종전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 직접 유선 전화를 통해 청소년한부모임을 밝히지 않고 정부 지원 예정임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던 부담감을 해소했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된다.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