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월 540만원으로,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 50%는 270만원이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한 ‘기본재산공제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기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등 4종으로 변경한다. 그간 주거 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내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