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찬성 192+12표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 정지… 6개월 내 헌재 심판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이다. 탄핵 반대가 당론이던 여당에서 12명이 이탈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우원식 국회의장 포함)임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표가 적어도 1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퇴장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으나 이날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윤 대통령이 전달받으면 국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다만, 야당이 한 총리 역시 탄핵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을 마쳐야 한다. 헌재 탄핵심판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최종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상규 기자 mw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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