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 정지… 6개월 내 헌재 심판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이다. 탄핵 반대가 당론이던 여당에서 12명이 이탈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우원식 국회의장 포함)임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표가 적어도 1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퇴장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으나 이날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윤 대통령이 전달받으면 국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다만, 야당이 한 총리 역시 탄핵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을 마쳐야 한다. 헌재 탄핵심판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최종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상규 기자 mwn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