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100원 택시’ 내년 82개 전 군 지역으로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국정과제 이행 발판 마련

내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를 지원한다.

지난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8개소에서 운영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내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확보 등 국정과제 100%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 확대와 연계해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박람회장에서 전라남도에서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지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박람회장에서 전라남도에서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지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교통모델 운행 방식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버스 유형을 다양화(셔틀·콜·혼합)하여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통모델사업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기존의 운수업체가 운영하던 100원 택시형를 포함하여 크게 4가지 유형을 제시해 지자체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다만, 대중 운수업체 대신 지역주민이 주도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형편에 맞는 최적의 교통모델을 설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부터 지역 주민 및 자조 조직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 주도형 운행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정 액수를 교통모델 사업의 확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농촌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지침서 공동작업, 사업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 평가하여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임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