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17 15:30 – 17:00 FPCJ 회견실에서 FPCJ 矢野씨 사회와 副田씨 통역으로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사회보장 응용분석 연구부장 阿部彩씨(aya k,abe)의 “현대 일본의 빈곤”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矢野씨는 7월에 공포된 2013년 국민생활기초조사는 2012년 시점에서 일본의 상대적 빈곤은 16.1%라는 결과가 공시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 빈곤률은 과거 최악의 16/3%라는 심각하여, 정부는 1월에 시행한 “어린이 빈곤대책 추진법”를 기초로 8월말 어린이 빈곤대책에 관한 대강을 결정했다.
이런데 阿部씨를 초청 일본에 있어서 빈곤 현상과 배경, 취해야 할 대책등에 대한 설명을 듣자며 소개했다.
阿部씨는 오늘 일본의 빈곤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빈곤률 추이는 2009년 -2012년 일본 빈곤률은 16.1%이고 어린이 빈곤률은 16.3%로 2012년 처음으로 어린이 빈곤률이 일본의 전체 빈곤률을 넘어섰다.
인수로는 약 2040만명이고 그 중 어린이는 330만명이다. 어린이의 정의는 18세 미만을 말하며 이는 2009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년령별 성별 빈곤률은 (2010),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사회연금으로 남성(고령남성)이 감소하고 젊은 빈곤률은 증가했다. 일본의 여성은 최저의 사회연금이 없기 때문에 높다고 본다. 단신세대(고령 노동세대)의 높은 빈곤률이다. 고령의 단독 여성은 46.6% 고령남성은 28.3%이다. 현역 세대(20-60세)의 세대구조별 빈곤층은 단독(독신) 여성은 31.6%, 남성은 25.1% 이며 높은 것은 홀로 사는 어머니와 딸의 경우 (2007년 37.3%, 2010년 30.3%)가장 높으며 젊은이 빈곤률이 높다.
포스트 제네레이션은 걱정되는 20세 전반의 남성(20-24세), 20%를 상회하고 80세 고령 남성도 20%-25%를 넘는 추세이다.
앞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빈곤인가 계속적인가의 판별이 필요하다.
상대적 빈곤률의 추계 방법으로는 0에서 등가소득을 향한 등가 가처분 소득의 분포, 그래프 중앙치를 중심에 두고 어떤 집단의 등가 가처분 소득의 분포와 빈곤라인(중앙치의 50%)와 겹치는 부분이 분포하는 사이 전체에 대한 비율이 빈곤율이다.
특정집단(예. 17세미만, 고령자등)의 빈곤률은 그 특정 집단의 구성원 이내에 빈곤 확인(집단에 관계없이 일정)을 하회 구성원의 비율로 얻어진다.
즉 소득분포의 집단 빈곤율은 사회 전체의 빈곤율보다 높은 것으로 된다. 물질적 박탈에서 식료의 곤궁으로 식료가 필요해도 사지 못하는 층이 15%나 된다.
의식주의 기초적 비율에 달하지 못해 필요해도 살 수 없는 세대가 15-20%이다. 소득 계급이 높을수록 박탈의 정도가 적다. 이렇게 일본에서 기초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은 놀랄 정도다.
공공요금의 미불이나 채무의 체납은 전체에서 약 5%세대가 특히 혼자된 부모 세대는 모든 지불에 대해서(주택론을 제외하고)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나타났다.
어린이 빈곤의 영향으로 부모의 연수입과 어린이 학력에서 보호자의 연수입과 소학교 6년의 산수, 국어 테스트 점은 비례관계가 수입이 좋을수록 높고 낮을수록 점수도 떨어졌음이 문부과학성의 위탁 조사에서 나타났다.
빈곤상태에서 학력 건강의 비례를 알 수 있다. 또한 빈곤층의 어린이는 꿈(夢)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국제 비교에서 본 일본의 빈곤의 특징으로 워킹 푸어가 많다. 이는 실업의 경우가 아니다. 세대내의 여성의 취로에 의한 빈곤 삭감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또 모자 세대를 시작으로 “특정세대”의 빈곤율의 돌출되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모자세대 단신세대 고령자세대 등의 특정세대에서 빈곤율이 높다.
그리고 정책에 의한 빈곤삭감효과가 적다. 빈곤은 “자연재해”(불가항력인 것)에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다.
어린이 빈곤률의 국제비교(2008-2009) 18세 미만의 어린이 빈곤률은 제일 낮은 곳 아이스랜드(4.8%), 핀란드(5%), 사이프러스(6%), 네덜란드(6%), 노르웨이(6%), 슬로베니아(6%), 덴마크(6.5%), 스웨덴(7%), 오스트리아(7%), 체코공화국(7.2%), 스위스랜드(8%), 아일랜드(8.2%), 독일(8.2%), 프랑스(9%), 몰타((9.1%), 벨기에(10%), 헝가리(10.1%), 오스트레일리아(11%), 슬로바키아(11%), 뉴질랜드(11.5%), 애스토니아(12%), 영국(12.5%), 룩셈부르크(12.7%), 카나다(13.5%), 폴란드(14.6%), 포르투칼(15%), 일본(15%), 리투아니아(15.5%),
이태리(16%), 그리스(16.2%), 스페인(17%), 불가리아(17.5%), 라투비아(18%), 미국(23%), 루마니아(25.5%)로 가장 높다.
국제비교에서 본 일본 고령자의 빈곤률(2000년대 중반)은 낮은 것으로부터 뉴질랜드, 오란다, 체코,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란다, 아이스랜드 까지는 5% 미만이고 카나다,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까지는 10% 미만이고,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까지는 모두 15%미만이며 포루투칼, 스위스 까지는 17.%%미만이고, 일본은 22%로 매우 높은 편으로 고령자 빈곤률이 높다.
이어서 그리스, 스페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아일랜드 까지는 30.5%미만이고 세계에서 고령자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45%로 세계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치로서 일본의 약 2배를 기록하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얼마나 한국의 고령자 정책이 잘못되고 고령자에 무관심인가를 확인케 한다.
한국에서도 고령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국제 비교에서 근로 세대의 일본의 빈곤율은 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5.1%), 체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아이스랜드,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헝가리 벨기에, 오란다,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까지는 모두 8.9%미만이고, 그리스(9.5%),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까지는 10% 미만이고, 독일(10.1%), 포르투칼, 뉴질랜드, 스페인, 아이스랜드(11.8%) 그리고 한국이 11.9%로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근로세대도 세계에서도 빈곤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카나다(12%), 그리고 일본(12.3%)도 매우 높고 다음이 터키(13.6%), 폴란드(14.2%), 미국(14.5%), 멕시코(1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어느 연령층에서도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신 新세대의 빈곤율로 어린이가 있는 현역 세대에서 어른이 한사람세대의 빈곤률은 덴마크가 6.8%로 가장 낮고 한국은 27% 정도로 높은 편이고 일본은 최하위로 58.7%로 나타났다.(2009년 1월13일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어린이가 있는 현역세대의 세대원의 상대적 빈곤률의 공표에 대해서의 자료이다)
워킹 푸어(WORKING POOR)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낮고(1.95%) OECD(7%), 한국은 10.1%로 높고 일본은 10.9%로 높은 편이고 이어 미국(12.1%), 폴랜드(13.3%) 멕시코(17%), 터키(17.2%)로 가장 높다.
이는 세대주가 가동 년령에 있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워킹 푸어(IN WORKING POVERTY)비율로 한국과 일본은 빈곤률이 높다.
공적부조의 국제 비교에서 일본은 국가의 공적부조가 적고 생활보호제도도 국민의 1.6%를 커버하고 있다.
일본은 생활보호제도 수급률은 1.6%(2012년) 빈곤률(OECD) 기준(2006년)에서 15.7%로 빈곤률을 나타내고 잇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에 기초한 경제적 원조로 4.5%(2009년) 기준은 6%이다.
독일은 구직자 기초보장(취로가능층) 수급률은 8.2%(2009년) 빈곤율 기준은 14.4%(EU), 프랑스는 취로연대 소득제도 5.7%이고 빈곤률 기준은 7.1%이다.
영국은 소득보조(一人親), 고용지원수당(장해자), 구직자수당(구직자), 연금크레딧트(고령자)등이 있으며, 수급률은 9.27%이고 빈곤률 기준은 16%(EU)이다.
미국은 빈곤가족 일시 부조(어린이 있는 저소득 세대) 1.42%.QHWHWJR 영양부조(식비보조) 13.05%, 보족적 소득보장(저소득층 장해자, 고령자)2.49% 이며 빈곤률 기준은 17.1%이다.
일본의 생활보호률은 단독으로 매우 낮다. 재분배 전후의 어린이의 빈곤률(UNICEF 2009)은 그리스가 높고 다음으로 일본도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 통계조차 없다. 낮은 곳은 영국, 헝가리, 아이스랜드가 가장 낮다. 이는 사회 보험제도 전체에서 재분배 전으로 세금 공적부조전보다 높다. 근로세대(18-65세)의 재분배 전후 빈곤률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하다.
일본의 근로세대에 대한 빈곤 삭감 효과는 매우 한정적이며 빈곤율이 매우 높다.
고령자(65세 이상)의 재분배 전 후 빈곤률은 제일 낮은 곳이 체코로 분배 전(72%)보다 재분배후(0.1%)가 낮으며 한국은 재분배전(61%) 분배 후(21%)로 매우 높으며 일본도 재분배전(71%) 분배 후(29%)로 매우 높다.
이어 폴란드는 분배 전(69%), 분배 후 35%로 매우 높고 미국은 분배전 55%, 분배 후 45%로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이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나라보다 충분치 않다는 점을 알게 한다.
사회보장 급부의 대부분은 급부선에 있는 고령자라도 빈곤 삭감효과는 타국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가정의 붕괴이다. 가정이 일하면 정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가설이 깨지고 여기엔 워킹푸어는 상정되지 않았다.
워킹 푸어율은 OECD제국 중에서도 일본은 최악의 레벨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가정 2>는 가족은 중요한 세프티네트(안전망)이라는 가설도 무너졌다.
가족은 중요한 안전망인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세대별로 단신세대가 빈곤률이 가장 많다.
<가정 3>은 한번 전락해도 재도전 할 수 있다는 가설로 빈곤의 사람은 빈곤선보다 위에 있어도 그 주변에 머무르는 일이 많다.
일본은 제3세대 가족 인구가 많다고 생각 하지만 단세대 가족이 제일 많다. 한 번 직업을 잃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전락한 후는 다시 재기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한국도 너무나 흡사하다고 본다.
사회보장 제도에의 영향으로 근간인 “국민 皆年金” “國民皆保險”이 무너졌다.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료(자기 부담금)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자의 40%가 내지 못하고 있다.
항상적 빈곤의 존재로 사회 보험료의 면제 제도는 “일시적인 곤궁”을 상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항상적인 면제자가 주류가 아닌가?
항상적 빈곤은 貸付制度(장학금도 포함)에서는 대응할 수 없다.
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마친 후 취직하여 갚아야 하는데 취직할 수 없어 갚지 못하는 것이 사회문제이다. 공적 부조의 역할의 증대로 현상의 생활보호 5배(근로세대) 1.5배(고령자)의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다.
ALL or NOTHING의 생활보호만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단계의 빈곤이 존재한다. 타국과 같은 다채로운 메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한 홈리스, 넷트카페 난민, 하루 종일 패스트 푸드에서 보내는 사람, 프리 타임으로 거의 일도 돈도 없는 사람의 문제 등 정신문제 매우엄한 상황에서 우울증 자살자가 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자살자가 3만명을 넘고 있고 지금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직장내에서 대화가 잘 안되거나 사람 사귐이 어려워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문제로 이행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본다.
새로운 빈곤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빈곤의 나타남은 빈곤자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홈리스, 넷트까페난민, 니드, 푸리타 등등으로 빈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의 재정비의 전체상은 생활 곤궁자 대책 및 생활보호제도의 재검토에 종합적으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보호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개혁 추진법(2012년 법률 제64호) 발췌
생활보호제도의 재검토, 부칙2조 정부는 생활 보호자에 관해 다음에 내건 조치 그 외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부정한 수단에 의한 보호를 받은 자 등의 엄격한 대처 생활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부 수준의 적정화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의 취로 촉진 그 외의 필요한 재검토를 조급히 실시 할 것 ②생활 곤궁 자 대책도 생활보호제도의 검토에 종합적으로 임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에 속하는 어린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보호 받는 것을 강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의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취로가 곤란하지 않는자에 관해서 취로가 곤란한자와는 별도의 지원책을 구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취로하지 않는 경우에 엄격하게 대처한다고 되어 있다.
근년의 움직임으로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법(2013년 법이 가결되고 2014년 4월 시행됐다) 어린이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2013년 법 가결, 2014년 1월 시행, 2014년 8월 어린이의 빈곤대책에 관한 대강과 각의 결정 되었다)
동시에 생활보호제도의 축소로는 생활부조기준의 인하 →취로 원조비의 소득제한 인하, 그 외 부조의 인허가 압박으로 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적 BACK UP와 정부의 코미트먼트이다.
워킹푸어가 높은 것은 일하면서도 개선하지 못한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파트타임의 비정규직은 임금 격차가 크다. 풀타임으로 일해도 정규직보다 못하다.
일본 노동 인구의 1/3이 비정규 노동자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엔 정규직으로 노동하다가 풀타임 파트타임 노동으로 전락되는 젊은이가 워킹푸어라는 상황에 처해 있음이 많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
평등국가인 일본이 20년간 내외에 알려진 것은 전에는 스웨덴 정도였으니 1980년부터 생활의 격차가 크다고 보도 되고 있다.
독일 총리는 아베노믹스 정면과 뒷면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데이터도 2012년 민주당 정권 당시 데이터이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워킹푸어는 물론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회사와 노동자간에 불평등한 분배로 경영자가 폭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가에서 경영자의 폭리 부문을 세금으로 걷어 들여 워킹푸어 문제 해결을 하면 어떨까?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문제는 고령자의 개호보험의 부담이 너무 크고 활용할 때 일부를 부담해야 함으로 경제능력이 없어 활용할 수 도 없는 상황인데 불필요하지만 강제성의 의무 보험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점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으로 40%가 보험금 지불을 못한다는 것은 농업, 자영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가운데 40%가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분배의 경우도 정사원만 분배 혜택을 받으며 시간제 근무하는 1/3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파트타임 노동자 가운데 1/2은 여성이다.
정부는 어려움을 소비제로 커버하려 한다.(평등) 그러나 고령자세대 소비하고 옵션으로 워킹 푸어로 된다. 역대정권을 비교하면 민주당 정권 때 빈곤 삭감에 대한 정책이 있었고 작년도 빈곤대책을 법률로 제정 했고, 대책 세우려는 것 같으나 빈곤이 섞여 가기 때문에 지금은 해결 상황이 아니다.
또 계호 보험도 문제점이 많다는 답이었고. 외신기자 질문에서 구미처럼 빈곤이 마약 등 범죄적 경향에 대해서는?
빈곤이 80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빈곤과 범죄율이 비례하여 높아짐은 없으나 앞으로 그런 경향은 없을 것이란 보장은 못한다.
일본에서 빈곤 상황 모니터는 3년에 한 번 후생 노동성이 발표하지만 2009년 빈곤률이 적다고 발표했고 생활보호자의 비율 발표가 아니라 1조円 이란 생활보호 지급액만 발표해서 정확치 않으며 어린이 빈곤은 법률에도 적혀 있으나 이것은 모니터링이 어렵다.
생활보호도 한 때 야쿠샤(폭력배)들의 부정으로 생활보호자가 많다는 미디어 발표가 있어서 생활보호율도 삭감되고 신청도 어렵고 인정 받기도 무척 어려운 운영에 의해 보호율이 훨씬 삭감되어 버렸다.
정부는 빈곤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보여 진다.
또 재일 한국인의 생활보호복지 급부금이 짤리고 이에 불복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최고 재판소는 일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각하했다.
답변으로 재 일 외국인도 법률에는 일본인에게 준해서 생활보호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빈곤에 관한 사회복지 직원 문제도 있다. 한 예로 28세 어린이를 가진 젊은 여성의 경우 복지사의 판단으로 건강한 젊은이는 일 할 수 있다며 각하된다. 일본인도 신청하기 까지 장애가 높다. 일본인의 경우 가족들의 수치라고 생각하여 본인이 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신청해도 자동차, 주택이 있으면 팔아야 하고 벌거벗지 않으면 허가 안된다는 것이 현상이다.
이번 브리핑은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사회보장 분석연구 전문가 답게 소신껏 발표한 느낌을 받았다.
일본도 한국도 겉 보기와 달리 빈곤상황은 참으로 긴박하고 정부의 해결 대책이 절실하다.
최소한 기초생존은 보장해야하지 않겠는가?
2014. 9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