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駐在 KOTRA에서 代理店契約을 日本에서 체결할 경우 확실히 알아야 하는 7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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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11:30-13:00까지 신가스미가세끼 빌딩 18층 KOTRA(副館長 洪尙永) 대회의실에서 과장 대리(高旻玎)의 사회로 변호사 법인 橫浜파트너 법률사무소 변호사 藤井総씨“代理店契約을 日本에서 체결할 경우 확실히 알아야 하는 7가지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들 메이커와 대리점 등 관심 있는 사람들 30여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고 설명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다.

나도 대리점이나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참석하여 관심 있게 들었다.

藤井변호사는 慶應대학 3년 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IT기업을 지원하는 IT변호사로 일본에서 54개 IT기업들의 고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회사 경영에 관한 각종 법률조언, 주주총회대책, 사업재편, 계약서, 이용법규작성, 채권회수, 노동법무, 저작권법의 지적 재산권, 독점금지법 등 경제 특별법, 벤처지원 등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법무 전반을 취급하고 있다.

사회 고민정씨는 IT기업의 법률문제 특히 계약서 작성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藤井변호사의 장점을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강연 내용은 IT기업 이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경청 바란다는 안내와 함께 藤井씨를 소개했다.

강연내용은 에이전트 방식, 디스트리뷰터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취급상품 체결계약의 이해, 독점 계약에서는 직접 판매원, 경합품 취급, 최저구입 수량의 3점의 중요성, 재판매 가격의 구속은 독점 금지법 위반에 대한 이해, 계약의 종료방법을 정해 둘 것 등에 대한 내용이다.

메이커와 판매측(벤더)은 상품을 엔드유저(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직접 판매와 대리점 판매가 있다.

대리점 판매의 메리트는 메이커쪽은 타사의 판매 채널을 활용하고, 판매 인재 활용이 가능 하다는 잇점이 있다.

대리점측은 상품 라인업을 충실케하여 고객에의 어필력을 높이고 매상을 올리는 잇점이 있다.

대리점 계약은 어려운 계약이다. 메이커측, 대리점측 어느 입장에서도 7가지 포인트에 주의해야 한다.

1)디스트리뷰터방식, 에이전트 방식의 차이를 이해할 것 2)취급상품, 체결된 계약을 이해할 것 3)독점계약에서는 직접 판매권, 경합품 최저 구입 수량의 3점이 중요하다. 4)재판매가격의 구속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다. 5)품질 보증 책임의 범위에 주의할 것 6)계약의 종료 방법을 정해 둘 것 7)준거법과 관할에 주의할 것 등에 대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고 질문에서 본 특파원은 1)대리점과 메이커, 에이전트간에 가장 이상적인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2)특허를 가진 작은 기업 상품이 외부 다른 큰 기업에서 유사품을 만들어 돈을 벌었을때 재소 할 경우 특허기업이 돈이 없다면? 3)아직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커다란 전시회에 출전하였을 때 다음에 다른 곳에서 유사품이 나왔을 때 이를 근거로 재소할 수 있는가?

답변으로 1)쌍방간에 서로 납득이 가는 계약이어야 한다. 항목 항목에 문제에 대한 양보가 담겨 있는 계약으로 납득감이 없는 계약은 이상적 계약이 아니다.

2)실제로 일본에서 한 개인이 애플사를 상대로 재소할 때 아무도 지원치 않았지만 유능한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 변호비용을 받기로 하여 벌린 재판에서 승리했다. 이런 방식이 좋을 것이다.

3)특허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미 전시회에 출전했다면 널리 알려져서 특허 취급이 어렵다.

또 다른 여러 질문속에 이용과 사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용은 저작물의 이용 즉 복사, 배신, 개변 등을 하는 경우 이용을 사용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경우에 ‘사용’을 사용한다.

원래 ‘이용’의 경우는 저작권 위반 등에 사용하지만 일본에서 구분되어 쓰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이란 단어로 계약시에 악용 가능성도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 같았다.

또 독점 금지법은 법률이 없는 대신 국가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자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있으니 후진국과 계약시에는 계약시만이 아니라 그 나라 법률도 잘 알아야 한다. 당사자 계약에 문제가 없어도 그 국가 법률에 저촉된다.

두 나라의 법률이 상충될 때 어느 것을 우선 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서에 상충시에 어느 법에 우선 할 것인가를 적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상한가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적절한 이유가 있을때는 허용한다고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문제점을 명기하여 계약 내용을 충실히 하면 어느 나라 법률에도 관계가 없다며 설명을 끝냈다.

맛있는 도시락이 나왔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KOTRA 부관장(洪尙永), 고문(大松澤淸隆), 마케팅 메니저(直井善郞), 과장대리(김민정), INTERLINE 대표(姜勝九), SCSPROJPN(株) 대표취체역 사장(玄熙際), (株)WELL SYSTEM 영업부(변성욱), INNORULES(주) 과장(徐浪珠), PENTA SECURITY 총 메니저(陳貞喜)들을 만났다.

2014년 11월 11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